소식·행정

각종 소식과 행정에 관한 정보를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.

작성자 방은영
조회수 50 작성일 2026-01-10 15:20:06
출산축복지원금

▪출산축복지원금

·수혜자격: 등록 후 6개월 이상 출석한 교인/ 2026년 1월 1일 이후 출생부터 적용

·지원내용: 첫째 아이, 둘째 아이-50만원/ 셋째 아이부터-100만원/ 쌍둥이-100만원

·지급방법: 처음 아가와 함께 예배드리는 헌아식 때 지급

·문의처: 젊은부부목양팀(010.2357.3064)

사이트맵

닫기